서울·경기 일대에서 일본인 여성 80명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 글. / 사진 = MBN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어제(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와 박 씨는 작년 11월~지난 5월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했습니다.
특히 일본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