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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증가?…경기도, 제도 개선 건의

추성남 기자l기사입력 2024-10-30 09:20 l 최종수정 2024-10-30 09:34

【 앵커멘트 】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빈집을 철거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목길 사이로 방치된 빈집.

문은 뜯겨 나갔고, 안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보기에도 싫을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우현 / 마을주민
- "도시미관상 안 좋고. 다 쓰러지고, 문 같은 것도 개방돼 있다 보니 상당히 좋지 않은…. "

이런 빈집이 경기도에 3천726곳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3년 전부터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과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허문 곳에 지은 아동볼봄센터도 다음 달 문을 엽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빈 땅인 이른바 나대지로 분류되면서 재산세가 1.5배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집보다 땅이 10%나 높습니다.

▶ 인터뷰 : 우성제 / 경기도 도시재생팀장
-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하자. 그래서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자…."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 홈' 혜택을 빈집에도 확대적용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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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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