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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이후 가면 과태료 10만 원"…야간 통금 생긴 북촌

기사입력 2024-10-30 08:54 l 최종수정 2024-10-30 08:58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
본격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 밀집지를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이 실시됩니다.



서울 종로구는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 4,000㎡)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됩니다.

주민, 주민들의 지인과 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만 허용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종로구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습니다. 레드존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단속은 3월 1일부터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 제한 시간에 레드존에 출입하는 관광객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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