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2명에게 신생아를 산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B(27·여) 씨 등 여성 2명과 A 씨에게 돈을 주고 B 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 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와 만나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C 씨는 B 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