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청문회서도 발부' 개정안도 처리
↑ 국회운영개선소위 주재하는 박성준 소위원장/사진=연합뉴스 |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오늘(29일) 파악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어제(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에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여당을 배제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안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소위를 통과한 국회
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