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불심검문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오후 2시쯤 서울 행당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순찰 도중 A 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발견한 뒤 차량 조회에 나섰고 운전면허 취소된 점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다수의 수배가 걸려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불심검문에 나섰는데 A 씨는 타인의 이름을 얘기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관을 밀치며 달아나려다 결국 현행범 체포됐는데,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는데, 체포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신병을 인계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의 수배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