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치사, 형 가중해도 최대 8년…더 엄정한 기준 필요"
↑ 창원지검 통영지청/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