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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의원, 김 여사 동행명령 집행 동행한 야당 의원 '스토킹처벌법 위한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24-10-24 11:05 l 최종수정 2024-10-24 11:07
야당 의원들, 국감 동행명령장 집행하려 대통령 관저 찾아가
이종배 의원 "영부인 거주지 찾아가 행패"

"김건희 여사 데리고 오겠습니다"/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데리고 오겠습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불발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 과정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오늘(2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권한도 없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며 김 여사 주거지에 찾아가 고성을 질렀다"며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영부인 거주지

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 등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발부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송달하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직원들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을 때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으며 집행은 불발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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