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문신사 협박 사례 막기 위한 제도화 필요"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타투는 미술' 기자회견하는 김도윤 지회장.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맡는 김 씨는 "여기 있는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시지만,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 주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 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너 노스 코리아(North Korea·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며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던 때 아무도 타투를 할 수 없게끔 일본의 판례를 가져와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사단체도 안전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국내 타투 소비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으로 취급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입법이 없다면) 1,300만 명의 소비자는 내년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타투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행위의 제도화에 원론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조 장관은 문신 시술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겠다고 문신사를 협박하는 등의 사례를 두고 "이런 걸 막으려면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도 "의료계의 이견도 있고, (문신) 관련 17개 단체도 입장이 다 다르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의 제도화에 찬성하지만, 관련 단체의
이에 대해 김 씨는 "관련 단체들의 얘기는 다 무시해 달라"며 "절대 합의할 수 없는 부분만 빼고 모두 합의한 만큼, 만들어 주시는 규칙(법)을 지킬 준비가 돼 있고, 지키는 데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