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양 할머니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3자 변제안 수용을 설득해왔습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지만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104), 유족 2명 등 4명은 거부해 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하는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
현재까지 양 할머니가 변제안을 수용하게 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