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출생 신고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민주)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현재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