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60㎞ 도로서 시속 90여㎞로 주행…불구속 송치
충북 괴산경찰서는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 괴산경찰서/사진=연합뉴스TV |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법에 따라 징계 및 인사 조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