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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흉악범 출소해도 40대"…국감서 처벌미약 지적

기사입력 2024-10-22 15:59 l 최종수정 2024-10-22 16:23
박준태 의원 "'영월 살인사건' 형량 낮아…유족구조금 감경도 문제"

오늘(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해 7월 강원 영월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 사진=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차경미씨. / 사진=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박 의원은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90여 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지만, 국민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족구조금으로 인한 형량 감경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유족구조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검찰에 구상급을 변제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해서 양형에 참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월 살인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피고인 류 모 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 차경미 씨는 법정에서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는 박준태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질의하는 박준태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박 의원의 지적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이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는 잘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가해자가 구상한 것과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건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양형기준에 '유족구조금 지급 사정은 형량 감경 요소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족구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에게 주어지는 권리행사인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는 건 모순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삼아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영월 살인사건의 피고인 류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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