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 제안받고 현역병 입영 신청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 논란
최근 적발된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에서 원래 입대했어야 할 20대 최 모 씨가 당초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을 위해 현역병 입영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대리 입영 사건의 공범 최 씨는 2022년 5월 4일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대 조 모 씨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최 씨 대신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최 씨의 자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월 최 씨에게 '군 월급의 절반을 줄 테니 대신 현역 입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최 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조 씨는 지난 6월 27일경 최 씨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처분변경원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 입영을 위해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거쳐 현역병 복무를 신청한 겁니다.
신청 다음날 병무청이 현역병 복무를 승인하면서, 최 씨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조 씨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병무청 직원이 조 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조 씨는 최 씨 이름으로 입영판정검사를 통과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최 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