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 무인기 잔해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오늘(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 과정에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답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이라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도발사례로서 보다 엄중시 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가 한국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국군의날 행사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11일 발표한 외무성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군부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관련 증거는
한편, 이같은 내용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