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은 李 수사·기소 보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특검법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