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 사진=연합뉴스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A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전력을 언급하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