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최 회장 명의의 주식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특유재산 쟁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최 회장의 SK주식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2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들어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취재결과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이 SK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법원 판단은 모두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봤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을 놓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지,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바로 종결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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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