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일명 '생숙'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많이 쓰는데 원래 태생이 '숙박용'입니다.
지난 2021년, 숙박용으로 쓰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하니, 수분양자들은 속 많이 끓였는데요.
정부가 기존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퇴로를 마련해줬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남양주의 1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파트 같지만,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생숙'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해 아파트 대신 인기를 끌었지만,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미신고하면 매년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 인터뷰 : 양대현 / 경기도 남양주시
- "집처럼 살기 위해 분양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실거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키우는 환경입니다. 숙박업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살 수 없는…."
이처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현재 공사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1만 실에 달합니다.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신규는 안 되지만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변경을 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복도를 늘릴 수 없으니 대신 피난시설을 보완하고, 외부 주차장을 만들거나 비용을 내는 형태로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숙발 PF 위기를 우려했던 주택업계는 일제히 환영합니다.
▶ 인터뷰 : 이진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실장
- "생숙불법 낙인 굴레가 벗겨지고. 수분양자 공급자 간의 갈등과 잔금대출, 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생숙 관련 집단 소송은 50여 건, 관련 소송인원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