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늘(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늦어지면서 과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강 청장에게 “상속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발견이 됐는데 과세 당국에서 추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33년 전 일이고 그때 300억 원이 지금의 300억 원이라 할 수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시가로 796억 원이고, 증여세는 44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 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300억 원 규모) 메모가 나왔고, 농협중앙회 보험료가 210억 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2007~2008년에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왔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왜 그냥 덮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는 앞선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청장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세청 업무보고 때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147억 원을 출연한 것과 210억 원 규모의 차명보험은 소송과 무관하게 밝혀진 이슈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김 여사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 원을 가입했고, 아들 재헌 씨가 이
박성훈 의원도 비거주자 과세제도를 악용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로 노재헌 씨를 거론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과세 처분을 당부했습니다.
[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