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위해서는 '종속성', '강제성' 있어야
↑ 영상=MBN |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하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뉴진스 팬들은 어도어와 하이브 담당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에도 100여 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공은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느냐인데요.
↑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
누리꾼들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비고용 자영업자도 다 근로자 만들어줘라”, “아이돌이 근로자냐? 소속사에 속해 있지만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받는 근로자가 어딨냐?”, “전국 월급 300 미만 직장인 전부 국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이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지?”라며 급여 수준이 다른 연예인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동자 밖 근로자도 사람이다. 보호해 줘야 한다”, “다 같은 인간인데 근로자니 아니리 따지는 게 참”, “돈을 얼마나 버냐 근로자가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은 핵심을 오도하는 것이고 이번 국감의 목적은 연예인을 포함한 특수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이다”, “어린 연습생들 수많은 아이돌들이 사각지대에서 말하지 못하던 부당함 많았을 텐데”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 판단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상 전속계약을 맺는 연예인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다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띱니다. 하지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본질로 한 계약으로 판단돼 고용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연예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소속사에 종속돼 일방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예인이 활동 하는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지시(정해진 업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또 그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대부분이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해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섞여 있는 비전형 계약이라,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 순수한 근로자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노동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아이돌의 경우 어리다 보니, 일단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아직까지 연예인 전속 계약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부족하다며 연예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해외에서는 연예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 대체로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소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