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 = MBN |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총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다"면서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 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