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이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이라며, 모방 범죄 역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대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 사직 전공의 (지난달 20일)
-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 "…."
정 씨는 1천 명이 넘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이름과 소속 병원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과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나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씨 측은 "자신이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