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실 / 사진 = 연합뉴스 |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 4급 간부 A 씨를 대상으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MBN 단독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는 그렇게 받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며 "지금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