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청 외경/사진=충청남도 제공 |
충청남도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비위생 배달 음식점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객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4건,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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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