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 각종 정책으로 인해 올해 총 6천여억 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오늘(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천20만 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 966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 호(2%), 부과 세액은 3천80억 원(5.3%)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천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 9천921억 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 1천45억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천445억 원(5.1%), 1천635억 원(5.6%) 증가한 겁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율 및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습니다.
총증가액 3천80억 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천86억 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는 총 6천512억 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기존 45%에서 주택 가격 구간별로 43∼45%로 낮췄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의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천631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 원으로 총 5천300여억 원에 달합니다.
1채당 약 5만 원 상당으로, 1주택자 평균 세액이 33만 5천 원에서 28만 5천 원으로 감경됐음을 고려하면 평균 세 부담 완화율은 약 15%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되던 주택 과세 표준 한도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2%인 249만 호가량으로, 관련 부과 세액은 1조 6천629억 원(전체 부과 세액의 27%)이었습니다.
세 부담 감소액은 1천21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 지원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산세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