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토교통부 제공 |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 6,940건(44.5%)이 과외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있습니다. 신고한 100만원 미만의 사업 소득 외에 주업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습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를 위해 매출의 최대 80%까지 비용으로 빼고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실제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111만 4,830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는 인적용역 사업자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처럼 추가 소득이 있는 부업형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