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유출된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로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부산경찰청. / 사진 = MBN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A씨와 2차 가해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11명의 SNS 일상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영상 264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여명이 모인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 A씨가 만든 불법 합성물 중 11개가 다시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텔레그램 방 회원들에게 가입이나 불법 합성물 다운로드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B씨는 2023년 8월부터 10개월간 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발신 번호 표시를 제한한 전화도 여러 차례 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자신의 불법 합성물이 게시됐다는 한 청소년의 신고와 신상정보 유출로 모르는 이로부터 전화 연락 등 2차 피해를 봤다는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편집, 가공하는 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