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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사건 수사개시통보 지침 안 지켰다

기사입력 2024-10-08 19:01 l 최종수정 2024-10-09 13:01

【 앵커멘트 】
지난 6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근무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MBN이 단독 보도한 바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대통령실에 제때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의 강 모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밤 9시 50분쯤 서울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간 뒤에도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이 MBN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용산경찰서 역시 대통령실에 수사개시통보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은 강 선임행정관이 공무원인 사실을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1일에 파악했고, 늦어도 21일에 대통령실에 알렸어야 했지만 실제 통보는 25일이었습니다.

14일 만의 수사개시통보인 셈인데, 강 선임행정관의 지위 때문인지 경찰의 늑장 조치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개시통보에도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
자료제공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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