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2심은 술값을 참석자 수만큼 나누면 접대받은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100만 원이 넘는다고 본 겁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한 전직 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술 접대를 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라임사태가 불거진 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을 통해 드러났는데 김 전 회장과 전직 검사, 접대를 받은 나 모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접객원과 밴드비용을 뺀 술값 481만 원을 두고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그리고 중간에 들렀다 간 인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함께 받은 혜택이라고 봤습니다.
나 모 씨 / 현직 검사(지난 2022년 9월)
- "무죄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참석자들과의 관계,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비용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늦게 합류한 한 명을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 검사가 받은 접대 액수는 100만 원이 넘게 된다며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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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