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기 전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문다혜 씨가 차량에 탑승하러 가는 모습. / 사진 = MBN |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뒤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전 차량으로 가는 문 씨 모습이 찍힌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곳이 불법 주차 지역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문 씨의 차량이 있던 곳은 서울시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로 음식점 등 상가가 많고 행인도 붐비는 편인데, 5분 이상 주차했다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8월 제주도 내 한 경찰서가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지만, 실제 압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