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화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 별로 1만 원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화물 요금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 별로 1만 원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오를 예정인데,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 시간 1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은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4만 원 오르며, 미주 노선은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역시 4만 원 인상될 ㅇ{ㅔ정입니다.
무게 초과에 따른 요금도 오릅니다.
현재 24~28kg 초과 시 3만 5,000원에서 9만 원 사이로 요금이 부과되고, 29~32kg 초과 시 5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무게 범위를 통합해서 6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 역시 오를 전망입니다.
노선에 따라 32㎏ 미만이면 14~29만 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요금 범위가 15~3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2~45kg은 현재 29~59만 원에서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이라며 "조업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