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7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통일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국경선'을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올해 1월에는 '적대적 대남정책'을 반영해 개헌을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 1월)
-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에 관한 표현 삭제와 주권 행사를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입니다.
새 국경선을 헌법에 포함하려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합의서에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에서 통일·동족·민족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시 한국을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개헌 직전 포병군관학교 졸업생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이 "해상 국경선 사수"를 빌미로 서해 상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