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의대 1학기 휴학 승인/사진=연합뉴스 |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의대교수 단체들이 오늘(5일)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