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2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진짜 들은 게 없냐"며 주먹으로 후임의 배를 때리고, 그런데도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틱 장애 있냐, 부모님 XX이냐"며 뺨을 때렸습니다.
또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어 "나에 대해 욕을 한 게 없냐, 다 들었다, 이야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