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여러 차례에 걸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등)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폭행)도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지난달 10일 자기 집에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점과 고층에 사는 점 등을 고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방검복을 입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 조처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