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검찰.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7개월 차인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제왕절개를 통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에게 '인면수심'이라고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