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판례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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