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진 = MBN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중입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인데,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량 보유자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천만 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 지난 8월 기준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례. / 사진 = 김희정 의원실 제공 |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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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