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자신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 불신을 가져온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기억나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위증교사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취재하던 방송사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선 누명을 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기소됐다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는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시장의 비서 김 모 씨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변론 요지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으로 위증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누명임을 밝혀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되면서 1심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