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현장음)
-(유가족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이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용산구청에 밀집된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8개월을 기다린 선고 결과를 접한 유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민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그래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