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인 사법 방해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요.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
인터뷰 : 김호중 / 가수(지난 5월)
- "3병 마셨단 진술 나왔는데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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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