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박태환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박태환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박태환 공에 눈을 다친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골프장 측이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해서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망막열공'으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고, 이어서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