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