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서울 강남역 1번 출구 노상에서 가방 찢는 모습 /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
채무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 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