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300억'이라는 메모가 공개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더 있었다는 의혹과 실체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몰수하자며 법 개정안도 제출됐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옥숙 메모'가 공개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돈의 실체를 밝히자는 요구가 일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세청 또는 검찰도 수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범죄 혐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하는 경우에 범죄수익은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가 성장하는 마중물이 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역시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비자금 메모의 진위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 만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들여다보면,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지민 / 변호사
-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비자금의 존재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사 재판은) 재판장 재량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자금 실체가 '세기의 이혼' 결과까지 뒤집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