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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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4시 40분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태국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 씨가 70여 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 씨는 이날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대상은 공적 인물이 아닌 순수 참고인 신분이므로 구체적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