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물을 받은 쪽과 건넨 쪽인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결론을 냈는데, 둘 다 불기소하면 수심위 결론을 뒤집는 처분을 하는 셈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의 두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는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수사팀의 수사 결론대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기소를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반드시 입증돼야하는데, 검찰은 기소 의견을 낸 수심위원 8명 모두가 최 목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선물의 목적을 청탁이라고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관련성 언급이 없어 직무관련성 입증 없이도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 기소에도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6일)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정례보고 자리에서 수사팀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 보고도 마친 만큼 이르면 내일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이 수심위 의결을 뒤집는 처분을 내린다면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불기소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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