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날짜 조율 과정에서 지체된 부분…신속하게 송치할 것"
마을 이장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9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충남 예산경찰서. |
충남 예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A 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예산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23분쯤 예산 신양면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90대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펴보고 다시 차에 올라탄 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두 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한 뒤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가족들은 사고 이후 A 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경찰이 사고 이후 7주 동안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