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회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세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이라며 “마약을 접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징금은 정 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정 씨는 동아리 회원 50여 명과 모여 친목을 도모하다가 31세 동아리 회장 염 모 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염 씨에
염 씨 측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마약 투약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